문서보기 - 조심 2018관0080, 2018. 9. 4.
문서번호 조심 2018관0080, 2018. 9. 4.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았으나 부적정한 원산지신고서라는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후에 다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
각하
결정일 2018.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