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311, 2018. 8. 29.
문서번호 조심 2018지0311, 2018. 8. 29.
청구인이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교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신설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18.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