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626, 2018. 7. 3.

문서번호 조심 2018지0626, 2018. 7. 3.

①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유치원의 부속토지인 종전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됨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데 대하여 종전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8.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