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947, 2018. 8. 27.
문서번호 조심 2018지0947, 2018. 8. 27.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대도시 내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8.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