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5077, 2018. 8. 29.

문서번호 조심 2017서5077, 2018. 8. 29.

청구인이 함께 양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