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1802, 2018. 8. 27.
문서번호 조심 2018서1802, 2018. 8. 27.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액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8.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