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관0023, 2018. 8. 22.

문서번호 조심 2018관0023, 2018. 8. 22.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8.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