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2303, 2018. 8.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중2303, 2018. 8. 28. [소액]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에 해당한다 하여 소득처분을 유보에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