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011, 2018. 7. 18.
문서번호 조심 2018지0011, 2018. 7. 18.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실제 영농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유통ㆍ가공시설인 제재소 공장 신축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50%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부과처분에 따른 가산세가 정당한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8.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