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5379, 2018. 8. 24.
문서번호 조심 2015전5379, 2018. 8. 24.
법인이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비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동 사업에서 발생한 세액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8.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