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2351, 2018. 8. 9.

문서번호 조심 2018중2351, 2018. 8. 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향후 회수?실현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