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4129, 2018. 7. 9.

문서번호 조심 2012중4129, 2018. 7. 9.

사용료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사용료가 아닌 인적용역 대가이고, 시간당 ooo유로(또는 ooo유로) 상당의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소득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