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1064, 2018. 7. 24.

문서번호 조심 2017부1064, 2018. 7. 24.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체납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근거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재조사

결정일 2018.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