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430, 2018. 7. 24.
문서번호 조심 2017서3430, 2018. 7. 24.
청구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전 4년간 연평균 일반연구개발비에서 차감되는 분할신설법인 귀속금액 계산시 실제 발생액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실제발생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8.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