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300, 2018. 6. 28.

문서번호 조심 2017중3300, 2018. 6. 28.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시가를 반영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협의된 금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