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555, 2018. 6. 27.

문서번호 조심 2017서2555, 2018. 6. 27.

청구인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