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0685, 2018. 6. 15.

문서번호 조심 2018중0685, 2018. 6. 15.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①은 조특법 제97조에 따라 “5호 이상 임대주택에 대하여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 등

양도 경정

결정일 2018.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