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959, 2018. 6. 22.
문서번호 조심 2018서0959, 2018. 6. 2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이행을 과세표준신고서 제출로 볼 경우, 쟁점경청구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제기한 적법한 경정청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18.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