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1956, 2018. 6. 29.
문서번호 조심 2018서1956, 2018. 6. 29.
청구법인이 신규법인 설립이라는 창업의 외형은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법인 형태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 하여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