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1099, 2018. 6. 21.

문서번호 조심 2018부1099, 2018. 6. 21.

상속개시 이후 물납신청 이전에 물납충당 선순위인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음을 이유로 물납신청 범위액에서 쟁점부동산 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물납허가주식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8.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