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1897, 2018. 6. 21.
문서번호 조심 2018서1897, 2018. 6. 21.
쟁점주택①은 청구인과 모친이 1세대로서 가호와 나호를 1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