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3472, 2018. 6. 18.
문서번호 조심 2015중3472, 2018. 6. 18.
쟁점후순위이자율은 시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후순위차입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18.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