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624, 2018. 6. 27.
문서번호 조심 2016서0624, 2018. 6. 27.
쟁점①수수료가 국제관행에 따른 통상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고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8.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