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1551, 2018. 6. 5.
문서번호 조심 2018전1551, 2018. 6. 5.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