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1659, 2018. 6. 4.

문서번호 조심 2018서1659, 2018. 6. 4.

청구법인이 중국에서 증치세(增値稅)로 원천징수?납부한 쟁점원천징수세액은 그 실질이 법인소득세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