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650, 2018. 6. 14.

문서번호 조심 2018지0650, 2018. 6. 14.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8.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