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관0019, 2018. 6. 15.
문서번호 조심 2018관0019, 2018. 6. 15.
청구법인이 한-아세안 FTA가 정한 형식적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였다고 보아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세
재조사
결정일 2018.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