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5107, 2018. 6.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중5107, 2018. 6. 19. [소액]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공동운영하였으므로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50:50으로 안분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