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449, 2018. 5. 31.

문서번호 조심 2018지0449, 2018. 5. 31.

아파트를 분양받아 매매대금의 대부분(99.74%)을 납부한 후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전환하고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8.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