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1172, 2018. 6.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전1172, 2018. 6. 12. [소액]
쟁점부동산①?②의 증여는 증여시기를 달리하므로 증여공제를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