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1114, 2018. 5. 28.

문서번호 조심 2018서1114, 2018. 5. 28.

체납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후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