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광5091, 2018. 5. 31.

문서번호 조심 2017광5091, 2018. 5. 31.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단서의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18.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