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0478, 2018. 5. 15.
문서번호 조심 2018중0478, 2018. 5. 15.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