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477, 2018. 5. 14.

문서번호 조심 2018지0477, 2018. 5. 14.

쟁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생활숙박시설용이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등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8.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