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250, 2018. 5. 9.

문서번호 조심 2018지0250, 2018. 5. 9.

이 사건 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8.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