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910, 2018. 5. 24.
문서번호 조심 2018서0910, 2018. 5. 24.
쟁점부동산은 형식상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일 뿐,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