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206, 2018. 5. 18.

문서번호 조심 2016중3206, 2018. 5. 18.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이 사업설비를 갖춘 인적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