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816, 2018. 5. 23.
문서번호 조심 2018서0816, 2018. 5. 23.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8.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