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896, 2018. 5. 14.

문서번호 조심 2018서0896, 2018. 5. 14.

공부상 기재사항(단독주택)과 달리 4층 이상을 주택으로 사용(공동주택)한 겸용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