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291, 2018. 4. 17.
문서번호 조심 2018지0291, 2018. 4. 17.
영유아어린이집 원장이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인과 그 보육시설인가증상의 대표자(배우자)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8.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