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1152, 2018. 3. 26.
문서번호 조심 2017지1152, 2018. 3. 26.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한 쟁점토지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합의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무효로 보아 소급하여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이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8.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