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0555, 2018. 4. 26.

문서번호 조심 2017부0555, 2018. 4. 26.

경정청구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103조의2 규정의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58조의3의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가 아니라「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일반적인 국세환급’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