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977, 2018. 4. 10.
문서번호 조심 2017서4977, 2018. 4. 10.
분양수입 정산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확정)일이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이므로 이 날을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