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구0550, 2018. 4. 25.
문서번호 조심 2018구0550, 2018. 4. 25.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