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904, 2010.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0서1904, 2010. 12. 27.

공동상속받은 토지를 18년 후 상속인 간에 주고받은 경우, 그 변동된 지분은 증여로 보는 것임(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