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904, 2010.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0서1904, 2010. 12. 27.
공동상속받은 토지를 18년 후 상속인 간에 주고받은 경우, 그 변동된 지분은 증여로 보는 것임(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