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324, 2018. 4. 13.
문서번호 조심 2017관0324, 2018. 4. 13.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8.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