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5192, 2018. 4. 10.
문서번호 조심 2017중5192, 2018. 4. 10.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채무의 채무자로 상속인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실채무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18.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