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0297, 2018. 4. 11.

문서번호 조심 2018중0297, 2018. 4. 11.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 임야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