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5109, 2018. 3. 21.

문서번호 조심 2017중5109, 2018. 3. 21.

조건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