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233, 2004. 2. 8.

문서번호 국심 2003서3233, 2004. 2. 8.

다세대주택분양계약서 외에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잔금이 청산된 시기에 양수인이 거주이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 사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2004. 2. 8.